공사장도 일요일 쉰다...9월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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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7-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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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정강화 방안’ 논의...‘표준공기 산정지침’ 개발 예정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공공공사에 대해 ‘일요일 휴무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오는 9월부터 공공공사 건설 현장의 일요일 공사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으로 오는 9월부터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재해복구와 우천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 52시간 근무와 일요일 휴무제 등 변화하는 작업가능일을 반영한 ‘표준공기 산정지침’을 개발해 내년 신규 공사부터 적용하고, 오는 9월에는 이런 변화를 고려한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임금제 시행과 포괄임금제 개선 등의 근로자 소득향상 대책 추진과 병행해 토요일까지 공사제한을 확대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적정한 공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 임무를 맡기 전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사업관리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다. 지난 1989년 외부 전문가에게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사의 사업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반적인 발주청의 역량이 저하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일부 공기업에 대해 한정된 직접감독도 정부와 지자체 등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발주청과 시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사업관리자의 현장 권한도 강화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경우 사업관리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도 도입된다. 10월부터는 저항권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도록하고, 시공참여자의 작업 내용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는 오는 11월부터 20억원 이상 사업관리자에 대해 임찰금액 외에 기술력까지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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