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마리나 개발 등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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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7-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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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일 근무‧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가문화 업그레이드 기대

  • 해수부, 해양관광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

[자료=해양수산부]


주 5일 근무 정착,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여가문화 확산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접근성에 제한적이던 해양관광 대중화에 초점을 맞췄다.

해양관광산업은 모바일·온라인·SNS를 통한 정보공유와 예약이 수월해지면서 수중레저, 마리나,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릉선 KTX와 고속도로(상주‧영덕) 개통 등 해안지역 접근성 개선과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도 해양관광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로 꼽힌다.

우선 마리나 산업 기반조성에는 올해 하반기 수리‧정비업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마리나법 개정’에 착수한다. 또 올해부터 전문 인력 양성, 정보화시스템(12월) 구축, 의무보험료 인하 등이 추진된다.

개발비용이 적은 50선석 미만 소규모 마리나와 어항을 중점 개발해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거점 마리나와 상호 연계발전 도모도 계획에 담겼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소규모 마리나 개발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내수면 마리나 인프라를 확대도 눈길을 끈다. 올해 하반기 3~4곳 대상지를 선정하고 계류시설 부족 지역에 드라이스택(타워형 계류시설) 등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크루즈 산업은 시장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범정부 Port Sales(대만, 홍콩 등), 해외 홍보활동을 통해 항로를 다변화하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에 집중한다. 크루즈 부두는 지난해 9선석에서 2023년 18선석, 여객터미널은 지난해 5개소에서 2023년 7개소로 증설을 목표로 삼았다.

중국 개별 크루즈 관광객 비자를 면제하는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운영 및 정착을 통해 개별 관광객을 확대하는 방안도 구체화 시켰다. 올해 말까지 법무부장관 지정 크루즈 탑승 개별 관광객에게 72시간 비자면제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수중레저 산업은 수중레저장비 업체 국제보트쇼 참가 지원, 규제 합리화, 연계관광 상품 개발지원 등 사업운영 여건을 개선한다.

이밖에 해양치유자원 효능검증, 비즈니스 모델 개발, 법 제정 등 해양치유 R&D(2017~2019년 51억원)를 통한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태안, 완도, 경남 고성, 울진 등 4개 지자체와 해양치유 사업을 연구하고 있다.

하반기 해수부 역점 사업으로 주목 받는 ‘어촌뉴딜 300’은 전국 400여개 어촌‧어항 관광거점을 조성해 관광객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의 경우 요트, 카약 정박‧보관시설과 결합된 해양레포츠 체험센터, 마리나 캠핑장 등이 갖춰진다. 내년에 시범사업 추진 후 타 사업 연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 방안으로는 체험교실과 안전에 중점을 뒀다. 카누, 서핑, 스킨스쿠버 등 체험종목을 다양화하고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개소 확대(64→80개) 등을 추진한다.

낚싯배는 선장자격 및 안전교육 강화, 구명뗏목, 선박자동식별장치 장착 의무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마리나는 내년까지 노후선박 안점점검, 운항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안전관리 수준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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