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건강보험료 달라진다는데, 저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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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6-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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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저소득층에는 불리하고, 고소득층에는 유리했던 기준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일반인으로선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어떻게 바뀌든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건보료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돼 부과된다는 점만 기억해두고 보시면 됩니다.

Q. 일반 직장인입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내야 되는 돈이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이번 개편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그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7200만원이 기준이었으니 강화된 셈입니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 중 ‘1%’인 14만 가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직장인 건보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24%를 곱해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건강보험료 중 절반만 직장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냅니다. 월 보수가 330만원가량이라면, 직장인 본인부담금은 약 10만3000원이 됩니다.

Q. 얼마 전 직장을 관뒀는데, 건보료는 더 내고 있습니다. 앞으론 줄어드나요?

A.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언급했듯 직장가입자는 총 월급의 6.24%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그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서 모든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 것처럼 체감되는 경우가 적잖았습니다(물론 보험료가 실제 오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에게 자동차·재산(부동산) 규모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건보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소득이 없음에도 나이·성별에 따라 추정된 ‘평가소득’에 부과되던 보험료는 아예 사라집니다. 이런 변화로 퇴직자 대부분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재산 가치가 너무 높아 건보료 부담이 크다면 퇴직 후 3년 동안은 직장에서 근로자 몫으로 부담하던 보험료만 내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직장인이고, 가족이 ‘피부양자’로 돼있습니다. 달라질 게 있을까요?

A. 가족 중 본인 형제·자매가 있다면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가입자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대체로 형제·자매가 별도 생계유지 수단을 갖고 있고, 해외에서도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연소득과 자동차·재산에 따라 최저보험료(1만3100원) 이상을 내야하며, 급작스런 부담을 고려해 2022년 6월까지 30% 인하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 청년, 장애인 등이면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엔 피부양자가 유지됩니다.

Q. 제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건 언제 정확히 알 수 있나요?

A.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지난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이 송부되고 있습니다. 이외 보험료가 달라지는 직장가입자는 내달 5일부터, 지역가입자는 같은 달 11일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안내됩니다. 내야 할 보험료가 인상됐다면 안내문이 송부되고, 인하됐다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내달부터 납부할 보험료를 예상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메뉴를 이용하려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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