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홍 전 대표의 개업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형식을 갖춘 적법한 개업 신고서가 제출되면 도달한 때부터 개업 신고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냈다.
홍 전 대표는 사법연수원 14기로, 1985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정치권에 입문했다.
홍 전 대표는 재개업 신고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휴업 중단을 신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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