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하는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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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8-06-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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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부문 감사공영제 도입할 것"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임 소감을 밝혔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연임 일성으로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비영리 부문에 대해서는 감사 공영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중경 회장은 이날부터 새로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공인회계사회는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을 허용한다.

감사공영제에서 골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적기관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것이다. 감사인을 '셀프선임'하는 바람에 일어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논의돼왔다.

최중경 회장은 "일반 기업체 같은 영리 부문에서는 회계감사에 대한 공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아파트와 학교, 기부금단체를 비롯한 비영리 부문에서는 도리어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오는 7월 자체적인 '김영란법' 격인 행동강령을 내놓기로 했다.

최중경 회장은 "행동강령을 통해 외부감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령에는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거부할 의무와 감사계약 당사자 간 금지행위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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