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희망타운, ‘금수저 청약’ 막는다...순자산 기준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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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6-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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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자동차 등 순자산 2억원대 중반으로 제한 검토...3만가구 추가 계획

정부가 ‘금수저 청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신혼부부 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시 순자산 기준 도입하고 공급 물량을 3만여가구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금수저 청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신혼부부 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시 순자산 기준을 도입하고, 공급 물량을 3만여가구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신혼부부 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7만가구에서 10만가구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신혼부부 지원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총 7만가구의 신혼부부 희망타운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택지를 통한 3만가구와 함께 총 40여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국토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3곳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수서역세권과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성남시 판교, 인천 검단신도시 등의 기존 택지가 포함됐다.

서울에선 철도부지 등 유휴부지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서 새롭게 택지를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 희망타운 청약 자격에 순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예상되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의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위례신도시 등에선 2억~3억원 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가 저렴한 가격의 희망타운에 당첨될 경우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현재 청약 신청 대상의 자격을 대출을 포함한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동차 등 순자산 2억원대 중반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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