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주·근로자 달래기 나선 김영주 장관, 현장간담회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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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6-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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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10곳 '현장노동청' 설치

  •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비공개, 현장 간담회 취지 어긋나

현장노동청에서 의견을 듣고 있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주와 근로자 달래기에 나섰다.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로 인건비 부담, 취약계층 일자리 영향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시행되지만, 아직 대비하지 못한 기업이 많아 혼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10곳에 '현장노동청'을 설치, 노동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우려와 어려움 등을 청취해 정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한솔제지 등 11개 기업 대표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잇따라 만나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준비상황과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한편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 기업현장의 오해를 풀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 달래기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정부가 이들과의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해 취지가 빛을 바랬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 청계천과 신촌 △부산 NC백화점 광장 △대구 동성로 등 전국 10곳에 현장노동청을 설치, 노동현안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청년 등 고용부의 주요 정책 대상이 많이 분포하는 곳이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청계천광장에서 열린 현장노동청 개청식에 참석, "현장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우려와 애로를 충분히 듣고 정책을 보완할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다음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로제 도입, 인력 충원 등 준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다.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기업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관련 근로감독은 법 위반사항을 단속하기보다,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기업 대표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인력을 채용할 때 중견기업의 특성을 고려, 숙련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학교급식근로자 등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왜곡된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중소기업 부담완화 간 균형을 추구한 입법"이라며 "다만 최저임금의 명목 인상률보다 실질 임금 인상률이 떨어지는(기대소득이 낮아지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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