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발언대] 7월, 건강보험 부과체게 개편 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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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채열 기자
입력 2018-06-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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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김해지사 박원훈 부장

건보공단 김해지사 박원훈 부장.[사진=건보공단 김해지사 제공]


1977년 시행된 우리 건강보험이 40년을 지나오면서 질적‧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외적으로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낮은 보장률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기준 6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80%에 훨씬 못 미친다. 이로 인해 국민 10가구 중 8가구가 월 평균 3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며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근본 대책 없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2017년 3월 마침내 국회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현행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7월 1일부터 1단계가 시행된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의 폐지, 전월세 등 재산의 기초공제, 중소형 16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자동차 보험료의 면제 등이다.

이에 따라 593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가구의 보험료는 월평균 2만2000원이 줄어든다. 형평성제고를 위해 월급(보수) 이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직장가입자의 0.8%는 보험료가 오르는 반면 월급이 주요 소득인 직장가입자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그리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2050만명에 달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그동안 건강보험의 무임승차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피부양자의 종합과세소득이 합산하여 34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제도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저소득계층은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직장 은퇴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직장가입 당시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번의 부과체계 개편안은 우리 건강보험 40년사에 큰 획을 긋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단계 개편내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거쳐 2단계가 시작되는 2022년 7월에는 보다 형평성 높은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흡한 점은 시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공정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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