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정부에 외국인투자기업 조세혜택 유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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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6-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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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경제자유구역청, 20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가져

  • 경제자유구역청장들,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및 신규지정제한 완화 건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충북 오송에서 '제20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유지와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제한 완화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만, 정부는 혜택에 대한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조세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 포함시키면서 정부가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국내 기업에도 외국 기업과 같은 수준의 조세혜택을 주거나 역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국내 기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조세혜택의 하향 평준화로 외국이 투자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데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해당 시도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개발이 완료되지 않으면 신규 지정도 불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이 많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지자체들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주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산업부는 건의된 내용을 검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등에 반영키로 했다.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의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청장들의 의견도 모았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운영목표가 '주력산업과 외국인 투자유치' 중심에서 '신산업과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로 변경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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