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에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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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4-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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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예대율 규제 단계적 도입

  • 2020년 110%…2021년 100%

  • 은행들, 대출 줄여 예대율 낮출듯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고금리 장사에 의존해 온 저축은행의 영업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정책상품은 규제에서 제외하되 고금리 대출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형태의 '예대율 규제'를 저축은행에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내년까지 유예하다가 2020년에는 110%, 2021년에는 100%로 단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대율이란 대출금(총여신)을 예수금(총수신)으로 나눈 것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해당 금융기관은 들어온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대율을 산출할 때 연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은 가중(130%)해서 반영하고,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과 햇살론은 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러한 예대율 산정 방식이 도입되면 고금리 대출은 줄어드는 반면 정책상품 판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내보내려면 예금 등 수신을 많이 끌어와야 하는데 금리 인상기를 앞둔 만큼 수신을 늘리기 보다 대출을 줄이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손쉬운 이자 장사도 막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면 2020년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서 200~2000억원 수준의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

저축은행 업권은 최근 가계대출을 대폭 내보내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평균 예대율은 구조조정 사태 등으로 2012년말 75.2%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상승해 2017년말 100.1% 수준에 달한다. 개별 저축은행의 예대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예대율 100%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총 34개(43%)로 집계됐다. 120%를 초과하는 저축은행도 3개나 있다.

금융당국은 "2012~2014년 구조조정기 이후 영업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예금에 비해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예대율 상승의 원인이다"며 "가계대출 증가가 대출 증가의 주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다"고 지적했다.

예대율이 높은 저축은행일수록 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건전성 지표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향을 나타냈다. 예대율 상위 10개사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기준 7.0%, 금리 20%를 초과하는 고위험대출 비중은 28.8%에 달했다. 여타 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8%, 고위험대출 비중은 12.5%에 머물렀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100%)과 상호금융업권(80~100%)에서는 이미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면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고 과도한 대출 확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고금리 대출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식의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면 손익 구조가 악화 될 수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오케이나 웰컴저축은행은 기존 대부업 고객을 지속 흡수해야하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이 늘 수밖에 없다. 예금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수신 경쟁에 나서야 하는 셈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들어 온 예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은 대출 외에는 유가증권투자 뿐인데 이마저도 규제를 받아 쉽지 않다"며 "자기자본으로도 대출하기 힘들어지면 손익이 악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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