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3인가구소득1170만원이하월10만원..아동5명이상,266만원씩기준가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광효 기자
입력 2018-04-18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아동1명1170만원-아동4명1968만원

보육교사 일일체험 (녹번동 구립푸른빛어린이집)/사진=유대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8일 입법예고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은 가구당 아동 수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가구 선정기준액을 달리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 대로면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대상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아동이 1명인 3인 가구는 월1170만원, 아동 2명 4인 가구는 1436만원, 아동 3명 5인 가구는 1702만원, 아동 4명 6인 가구는 1968만원이다.

아동이 5명 이상인 7인 이상 가구는 아동이 1명 증가할 때마다 선정기준액이 266만원씩 가산된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월 평균 소득-다자녀ㆍ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총 자산-기본재산액 공제-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으로 산정한다.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ㆍ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소득인정액 산정 시 추가 공제를 통해 가구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해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ㆍ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 12.48%(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로 정했다.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하여 반영한다.

대도시(특별시ㆍ광역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한다.

이번 입법예고안 대로면 남편(월 소득 800만 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1명(2세)을 양육하면서, 광역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원)에 거주하고 예금(5000만 원)과 자동차(4000만 원)가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소득인정액은 800만 원 + {(3억 원 + 5000만 원 + 4000만 원)-1억 3500만 원(광역시)-1억 원} × 12.48% ÷ 12개월=961만2000원이 된다.

소득인정액(961만 2000원)이 3인 가구 선정기준액(1170만 원) 보다 낮아 아동수당 월 10만원 수급이 가능하다.

남편(월 소득 200만 원)과 아내(월 소득 600만 원)가 자녀 2명(4세, 1세)을 양육하면서, 군(君)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2억 원)에 거주하며 예금(1억 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소득인정액은 200만 원 + 600만 원-200만 원(맞벌이)-65만 원(다자녀) + {(2억 원 + 1억 원)-7250만원(군(君))} × 12.48% ÷ 12개월 = 771만 6000원이 된다. 소득인정액(771만6000원)이 4인 가구 선정기준액(1436만 원) 보다 낮아 아동수당 월 20만원(4세, 1세 아동 2명 분) 수급이 가능하다.

반면 남편(월 소득 1000만 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1명(3세)을 양육하면서, 광역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에 거주하고 자동차(4000만 원)가 있는 경우엔 소득인정액은 1000만 원 + {(3억 원 + 4000만 원)-1억3500만원(광역시)} × 12.48% ÷ 12개월=1213만2000원으로 소득인정액(1213만2000원)이 3인 가구 선정기준액(1170만 원) 보다 높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9월 28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 소득ㆍ재산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9월 내에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음년도 1월분 수당 지급일에 전년도 10월, 11월, 12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하다.

수급자ㆍ탈락자 간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ㆍ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의 0.06% 추산)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감액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감액 대상 요건은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x 5만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