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예치기간 길수록 중도해지이율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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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04-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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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예·적금 상품의 예치·적립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이율도 높아진다. 또 인터넷뱅킹이나 ATM으로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17일 밝혔다.

우선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키기로 했다.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의 약 30%만 지급한다.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이 지난 시점에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준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비교 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인터넷뱅킹, ATM을 통한 대출금 상환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은 휴일에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 연휴기간 대출이자를 더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5억원(금리 연 3.6%)을 대출받은 사람이 추석 연휴 전에 미처 상환하지 못했다면, 연휴기간(7일) 이자 35만원을 더 내야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휴 중에도 갚을 수 있다.

은행의 상품설명서 또한 개편한다.

대출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수신상품설명서에는 이자 계산방법과 계약해지·갱신방법 등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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