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카오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료 1000원 준수 권고... 카카오 "우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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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8-04-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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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의 범위 1000원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국토부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부분유료화 관련 국토교통부 입장'을 통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료가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호출 수수료와 유사하기 때문에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는 대부분 1000원으로 규정돼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0시에서 4시 사이는 2000원을 받고 있다. 카카오택시가 책정한 호출 서비스 이용료는 2000원에서 5000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 서비스 출시를 발표해 이달 중으로 출시할 예정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해 택시가 잘 안잡히는 시간대에 원활한 택시 호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국토부의 입장 발표로 요금 책정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현행 법령에서 정한 택시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해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출·퇴근, 심야 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택시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지자체가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기준을 초과한 택시호출 이용료로 인해 실질적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행법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택시이용 방식의 변화와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택시와 같은 호출·중개사업을 규정한 법이 없기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분 유료화를 강행해도 국토부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 티맵 택시가 추가금 설정을 하려 해서 서울시가 유권해석을 요청해 알려준 바가 있는데, 서울시가 이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행정지도를 단행해 티맵이 기능을 삭제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그 사례를 참고해서 권고했으며, 카카오택시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를 비롯한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계 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국토부가 검토해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에서 준비할 법률 개정안이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종사자들의 편익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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