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산란계 농장서 AI,17일 경기 전역 일시 이동 중지..위반 시 최고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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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3-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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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H5N6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평택시 한 산란계 농장 주변에서 지난 1월 29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 한 닭 매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평택 산란계 농장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경기 전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병아리) 농장에서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H5항원, 동 농장에서 분양된 경기 양주 소재 산란계(병아리) 농가의 간이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돼 경기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경기 전역 일시 이동 중지는 이 날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17일 0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가축ㆍ축산관련 종사자ㆍ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경기 전역 일시 이동 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개소(가금농가 3960개소, 도축장 11개소, 사료공장 102개소, 차량 6725대 등)다.

농식품부는 경기 전역 일시 이동 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8개반, 16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 전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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