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성추행 혐의' 배용제 시인,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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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
입력 2018-03-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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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


미성년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배용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배용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형량에 대해서 설명했다.

배용제는 지난 2012년~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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