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다가오는 해빙기, 과적근절 위한 의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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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순현 기자
입력 2018-0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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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고원혁

 

올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던 한파와 눈 날씨로 인해 예년에 비해 겨울나기가 참 녹녹치 않았던 시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시간은 어김없이 흘렀고 이제 곧 햇살이 따사로운 봄이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이 따사로운 햇살이 겨우내 얼었던 모든 것을 녹여나갈 것이다.

이 시기를 우리는 해빙기라 칭한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다가 풀리기를 반복하던 도로포장에 균열 또는 포장체 일부가 파손되어 발생하는 포트홀 등으로 잦은 보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해빙기에 과적차량이 도로 위를 질주한다면 도로포장 파손은 훨씬 더 심각해 질 것이다. 현행법상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차량의 폭 2.5m, 차량의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과적차량이라 하고 관련법에 의한 단속의 대상이 되며, 축하중 15톤 차량 1대는 승용차 39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은 피해를 준다고 한다.

과적차량은 도로를 파손시키는 주범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도로이용자가 감수해야 할 것이고,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가져가야 하는 것일까?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국민들께 알려야 할 것이고,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과적차량 운행은 절대 허용될 수 없도록 철저한 신고정신으로 무장하고, 주위에 서로 전파하여 화물차량 운전자 또는 과적을 종용하는 화주들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사회기반시설 또는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원혁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주무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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