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롯데 신동빈에 판결된 추징금, 안 내면 그만이다?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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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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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우 검찰 은닉재산 찾아내 민사소송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법정구속하고 추징금 70억 원을 판결하자, 추징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징금이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뺏는 것이다.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 되받아내는 것.

이에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 효력이 소멸되게 된다. 이에 비리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검찰이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집행시효는 3년인데, 중간에 1원이라도 내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 면세점 사업 관련해 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 롯데가 K 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낸 70억 원은 제 3자 뇌물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함께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롯데그룹 측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 다들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오늘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으며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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