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전담부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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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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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를 한 부서로 통합해 관리한다. 그동안 관련 사건은 두 부서에서 맡아왔다.

24일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서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재배당된 사건은 사법부가 판사들의 개인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며,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사법부 수장과 최고위층, 사법행정기구를 대상으로 한 만큼 수사 확대 여부 및 시기, 방법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지난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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