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강남 재건축 조합원, 평균 4억 이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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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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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담금 최고액은 8억4500만원…지자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

재건축을 앞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남궁진웅 기자]


정부가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라 강남 아파트 조합원당 최고 8억원을 웃도는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으면서 재건축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부담금 수준이 당초 업계 예상보다 높은 금액인 데다, 여전히 위헌·형평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에 대해 실시한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가량의 부담금이 예측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조합원 1인당 4억4000만원의 부담금을 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단지에는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서초구 반포 3주구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 고가 아파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5개 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의 부담금 예상액은 8억4500만원에 달했다.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구 아파트의 1인당 부담금은 1억4700만원이었다.

이 같은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에 재건축 시장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기본 분담금 외에 3억~4억원이 추가된다면 사업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최고 8억원이 넘는 금액을 조합원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부담금 계산법과 시행 방법에 대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등 위헌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당장 눈앞의 집값 안정을 위해 성급하게 시행한다면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로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및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고 절반 이상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 중단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이유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예됐다가 올해 1월 유예기간이 종료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받은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예정액을 통보하며,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첫 부담금 예정액 통지는 오는 5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며, 부과된 재건축 부담금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도시정비기금에 전입돼 해당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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