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 탈출 남성 "''불이야' 외침 후 연기가…경보벨 있었으나 안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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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1-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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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방화범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예정

[사진=연합뉴스]


'종로 여관 방화' 생존자가 당시 경고벨이 울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20일 생존자 A(53)씨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벽 2시 50분쯤 여관 주인과 남성의 말다툼 소리가 나서 깼다. 이후 3시가 넘자 '불이야'라는 소리를 들었고, 방으로 검은 연기가 밀려 들어왔다. 이후 방 안 모든 전등이 꺼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건물 벽에 경보벨이 있었으나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울리지 않았다는 A씨. 검은 연기가 1층에서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망설임없이 2층에서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이 충격에 A씨는 발목 허리에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나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화재는 황당한 이유로 발생했다. 중국집 배달원 방화범 B(52)씨는 술에 취해 여관을 찾아 여관주인에게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갚음을 하기 위해 휘발유를 구매해 여관 출입구에 뿌려 불을 질렀다.

이는 새벽시간 잠을 자고 있던 투숙객 5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범행 후 B씨는 112에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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