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 외면'…윤전추 징역, 추명호·박상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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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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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8)이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5)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55)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77)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46),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48),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53)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특위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이유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김장자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국회의 출석 요구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스트레스, 청각 이상 등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할 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대표가 당시 일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국회에 출석해 증언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사무총장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한 전 경위 등의 증언 내용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윤 전 행정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택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51)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역시 지난해 1월에 열린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검찰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각자 진행 중인 1심 재판에 사건이 병합돼 이날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재판에,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재판에 국회 불출석 사건도 함께 넘겨진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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