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17년 한 해 동안 체납 지방세 23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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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1-1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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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체납 지방세 23억 원을 징수했다.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16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차량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전방위 압박 징수를 한 결과다.

성남시가 가택수색 대상자 자택에서 압류한 물품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46점, 명품시계 19점, 명품가방 52점 등 473점에 달한다. 시는 고급승용차 261대에도 족쇄를 장착해 압류 조치한 뒤 공매했다.

가택수색 대상자 중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해 놓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 걸린 사례도 많았다.

시는 앞으로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체납처분 유예 등 회생의 기회를 주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해 행정력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외에도 범칙사건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병행해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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