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민·관·경 합동점검 및 단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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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최종복 기자
입력 2017-12-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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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등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에서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점검

[사진=경기북부청제공]

‘경기북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올 한해에도 안전한 청소년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등 깨끗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주·흡연 등 청소년의 일탈 행위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도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북부에는 고양시 등 8개 시군에 22개 감시단이 운영 중이며, 도‧시‧군, 경찰서 등 민관협력을 통해 세심한 점검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올해에는 1~12월까지 1년간 북부 소재 중‧고등학교 주변, 관광지, 지역축제,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유해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3·9월 개학기간, 5월 청소년의 달, 7~8월 하계 방학철, 11월 수능 전후 등에 중점적으로 활동했다.

주 단속 내용은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및 유해물건 판매, △청소년 출입시간(22:00 이후) 위반, △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청소년 대상 불법 전단지 배포·게시 행위,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방조, △주류 담배판매 등 금지 표시 이행, △흡연‧음주‧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등이다.

그 결과 올해에는 음식점(3313곳), 편의점(497곳), 슈퍼(74곳), 유흥주점(143곳), 단란주점(31곳), 기타(304곳) 총 4423개 업소에 대해 계도활동을 벌였고, 술‧담배 판매 및 출입고용 금지표시 미 부착으로 총 751건을 적발했다. 적발이후에는 수사의뢰 및 시정명령을 권고했다.

또한 이 같은 활동이 자칫 영업방해라며 불쾌함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해당 업주들에게 점검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도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된 점과, ‘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 부착의무 등 관련 법률·규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남상덕 도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민관이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자랄 수 있도록 감시단 활동을 적극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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