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태효 구속영장 기각에“중대범죄 군사기밀 유출 고려 안 해”강력반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광효 기자
입력 2017-12-13 04: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 적극적으로 지시"

  • "기각 사유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기획관이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MB 정권 안보실세'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김태효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13일 새벽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태효 전 기획관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근무 당시 입수한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퇴직 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김태효 전 기획관은 12일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의 정치관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군무원 증원은 대북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태효 전 기획관은 풀려났다.

이에 앞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고 김태효 전 기획관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한 검찰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의 '윗선'으로 보고 수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도 어려워졌다.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의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는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적으로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자체로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영장 재청구 여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