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정책개발원, 지역연구지원 사업 결과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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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7-12-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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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의 성차별 연구 최종평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허성우 원장(앞줄 가운데)이 12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성차별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결과 발표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제공]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허성우)이 12일 세미나실에서 공주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손승찬 학생이 지역연구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성차별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안정선 교수(공주대학교)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상철 연구위원(충남고용네트워크), 김지영 연구위원(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이원복 주무관(충남도 경제통상실 일자리노동정책과)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안정선 교수는 “이번 발표회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 7월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유도를 목적으로 실시한 공모전에 선정된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의 성차별을 충남도의 지역적 특색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경제학과 백기홍·손승찬·서지영 학생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연구 주제발표에 나선 손승찬 학생은 먼저 연구배경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에 대한 전국적인 분포 분석은 잘 되어 있으나, 지역별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충남도의 ‘시군’별로 ‘여성근로자들 중심’으로 최저임금미만율을 검토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고 최저임금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OECD 회원 국 중 3위로 높게 나타난다”면서 “2015년 기준 남녀 간 임금 격차는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여성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도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의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은 남성 6.37%, 여성 16.78%로 여성이 10.4% 정도 최저임금미만자율이 더 높다”며 “충남은 11.5%의 격차를 보이면서 전국보다 격차가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2010년과 2016년을 비교해보면 전국에서는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 모두 최저임금미만자율이 증가했는데 충남에서는 여성근로자 최저임금미만자율은 증가한 반면 남성근로자의 최저임금미만자율은 0.7% 포인트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상철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을 기준으로 충남 지역의 성차별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면서 “충남 내에서 시군에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이 연구에서의 최저임금 미만 비중은 성별차이 분석은 격차라기보다는 차이에 관한 분석이며, 성별 임금격차,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에 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전국 및 충남도 내 15개 시군의 비교를 통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현황 파악 뿐 아니라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해냄으로써 충남의 최저임금 문제를 가시화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해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구조의 문제로, 개인 여성이 오롯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여성이 개인의 역량을 갈고 닦고 마음가짐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역차별이라 말을 사용할 때는 분명한 차별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간의 임금격차와 관련해 역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원복 주무관은 “최저임금은 근본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정임금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성 차별 이전에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전제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헌법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중 성 차별에 의한 행태가 높게 조사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격려했다.

 또한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7년간의 자료를 분석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특정성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성차별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노동기본권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정성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문제보다는 전체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함으로서 침해된 것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정선 교수는 “비록 학생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물임에도 전혀 손색이 없었으며, 젠더 관점으로 출발한 매우 훌륭한 연구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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