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장겸 MBC사장 해임 하자 없다”…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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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7-12-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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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김장겸 전 사장의 해임을 결정한 임시 이사회 결의 내용을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방문진 야권 측 인사인 김광동·권혁철·이인철 이사가 방문진이 지난달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결의한 김 사장 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야권 측 이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직무수행권이 중대한 위협을 받아 의사 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임시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진이 김장겸 전 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았거나 특정한 이익 집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관련 법 등이 정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이사 등 야권 추천 이사들은 김 사장의 해임안을 논의할 방문진의 임시 이사회 결의내용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남부지법에 김장겸 사장의 해임결의 무효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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