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고속도로·철도 등 대형공사도 교육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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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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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발표

학교 주변 고속도로와 철도와 같은 대형공사도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6일 발표하고 2019년 학교 주변 고속도로나 철도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교육환경평가대상 사업으로 추가해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교육환경 피해 정도의 예측 및 보호 대책 마련 후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누구나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2020년 교육환경평가 대행기관 등록요건을 마련하고, 2021년 교육환경평가사 민간자격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중에 있으나, 교육환경 보호 업무의 증가에 따른 지원기능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 전문기관 설립을 내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 체결, 공동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육환경 피해 유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및 유해시설의 신속한 조치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학교 주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은 내년부터 공개하고 2021년 학교 또는 지역단위 교육환경 피해 우려상황을 진단하고, 우려되는 피해정도를 고려해 조치 우선순위를 마련하게 하도록 하는 교육환경보호 지수제도을 도입하고, 관련 현황은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로 했다.

불법 운영시설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이전·폐쇄 유도 및 대집행을 추진해 2022년까지 모든 불법시설의 이전·폐쇄를 완료하기로 했다.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전반에 대해 교육청, 학교관계자 및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매 3년 마다 정례적인 인식도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연차별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내년 시행계획은 31일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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