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법안 톺아보기] "음주운전 가해자·나이롱 환자, 책임 더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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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장은영 기자
입력 2017-11-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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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A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다중추돌 사고를 냈지만 그가 보험사로부터 청구받은 구상 금액은 100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구상금액 한도는 대물사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인사고도 1건당 30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 9월 B씨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 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별다른 통증이 없었지만 인근 병원을 돌아다니며 장기간 입원 생활을 시작했다.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내원 이력 등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질타하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언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지만 처벌 규정은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례가 지속되는 이유다. 

이에 국회가 음주운전 가해자들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단호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

20대 국회에서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등 15명의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은 “구상 금액의 경우 그 한도를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고의 규모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라고 제안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주 의원 등이 구상금액 차등화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사고로 사망자가 여러 명이든 한명이든 똑같이 구상 금액이 400만원이면 불공평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사고 피해 정도와 규모를 감안해 구상금 차등화를 시키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밝혔다.

또 일명 '나이롱' 환자가 불필요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고자 이번 일부법률개정안 발의를 이끌어 냈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나이롱 환자 예방책이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라며 “이를 위해서 교통사고로 환자가 내원하면 해당 환자가 왔다는 사실만이라도 알려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완쾌 이후에도 보상금 등을 노리고 장기 입원을 하는 환자로 발생한 손실은 결국 보험료 인상 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며 “이를 예방하는 법안은 보험사와 고객 모두의 부담을 낮추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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