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데이트폭력과 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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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최종복 기자
입력 2017-11-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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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정수상]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8367명이 검거됐고(전년대비 8.8% 증가) 매년 평균 47명이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 손에 목숨을 잃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물리적 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것으로 데이트폭력 가해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OECD는 일찌감치 물리적 폭력이 아닌 성희롱, 협박,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 데이트폭력도 구애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법규를 제정하여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데이트폭력 중형주의를 취하고 있다.

특히 OECD는 여성 스스로 할 수 없는 데이트폭력 증거수집과 사실조사를 경찰이 아닌 탐정에게 대행시켜 데이트폭력 사후 처벌은 물론 현장 위해방지도 하는 등 데이트폭력 직간접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한 반면

탐정이 불법인 우리나라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은 “폭행 피해를 당하면 112 신고를 하고 다시 오라” “직접적으로 협박 흔적이 없어 입건이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는 등 데이트 폭력에 대한 즉흥적 대응에 급급하며 데이트폭력 정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미비와 탐정 부존재로 인한 경찰의 한계적 대응이 결국 데이트 폭력의 강도를 키우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들은 이에 절망하고 경찰을 불신하면서 탐정법제화를 촉구하거나 데이트폭력 방지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법리적 입장과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공포와 사실상 고통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현실적 입장은 평행선을 긋고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데이트폭력의 유일한 처벌 근거인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10만 원 이하 범칙금 · 구류 · 과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기대난망인 반면 적시한 대로 OECD는 이를 탐정이 적절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

그나마도 우리 경범죄처벌법은 입법 미비로 인해 3회 이상 이성교제를 요구하고, 신고를 당했음에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가 반복돼야 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 의사 표현이 없으면 처벌 불가하며 이 같은 피해 사실과 증거를 피해자 스스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에 움츠린 피해자, 주변평판(피해자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피해자,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는 증거수집과 사실조사는 엄두도 못 내며

적극적으로 반복적 괴롭힘을 증명하려는 피해자들도 오히려 스토커나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격분시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정보(증거) 수집의 한계에 봉착하여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몰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국회는 탐정법이나 데이트폭력 처벌 특별법은 아주 뒷전이다.

스토킹 등 데이트폭력 처벌법이 대한민국 보편적 남성을 잠재적 범죄 군으로 인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는 일단 유보하고

20대 국회 대기 중인 공인탐정법안을 먼저 심의 통과시켜 OECD와 같이 공인탐정들이 공권력 사각지대에 방치된 데이트폭력 범죄에 실시간 대응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적시했듯이 데이트 폭력 예방이나 처벌은 탐정의 미행 감시 촬영 탐문 등에 의한 정보(증거)수집과 사실조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적시한 바와 같이 데이트 폭력의 사실상 방지는 공인탐정에 의해 그 실효성을 보장받는 것이어서 탐정업이 불법인 상태에서 경찰의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탐정업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신용정보법 위헌결정과 20대 국회 발의된 공인탐정법안의 조속한 입법으로 데이트 폭력 등 안전사각지대의 여성 안전을 공인탐정들이 견인해야 한다.

어느 국가에 법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선언적 정의에 그칠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탐정을 고용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면 그 국가의 실질적 정의는 요원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 OECD는 데이트폭력 방지법 규정과 공인탐정이 공히 존재하고 대한민국은 데이트폭력 방지법 규정도 공인탐정도 없다.

요컨대 여성이나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 비용을 지불하고 공인탐정에게 의뢰하여 위해방지 및 피해회복 권리구제에 나서도록 공인탐정을 허용해야 대한민국도 여성안전강국 나아가 치안강국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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