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두순 사건 출소 후 대책없어“이사와도 서에 통보만,지침 안 내려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09 17: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출처:KBS 뉴스 동영상 캡처]조두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출소 후 대책이 없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다음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 범인이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라 출소반대 청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찰은 조두순 출소 후 대책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두순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의 한 형사는 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며 “경찰서 차원에서 현재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말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한 경찰서의 형사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두순이 우리 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이사 오더라도 우리 경찰서에 통보만 해 줄 뿐 우리 경찰서가 따로 조두순을 감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중 감시가 되기 때문이다”라며 “보호관찰은 법무부 소관이다”라고 말했다.

즉 현행법상 조두순이 출소 후 이번 사건 외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피해 아동 집 바로 옆집으로 이사 오더라도 제재는 불가능하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가 있는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8세(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도 받았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두순 출소 후 대책은 바로 이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뿐이다.

정치권에선 조두순 사건에 있어 보안 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또 다른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전 2시 30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엔 37만5992명이 서명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9월 6일 시작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두순 출소반대 실현은 불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