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 한샘 피해자 측 “추가로 확보한 녹음 파일 확인..재고소 신청할 수 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06 03: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이광효 기자]성폭행 논란 한샘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직원 측이 재고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폭행 논란 한샘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직원 측이 수사 기록을 살펴보고 재고소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직원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5일 “내일(6일) 검찰에 수사 기록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수사 기록을 살펴본 후 재고소를 결정할 예정이다”라며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끝난 상황이다. 빠른 수사 진행을 위해 경찰보다 검찰에 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성폭행 논란 한샘 파문에 대해 “재판에서 무죄 결론이 났으면 재고소의 의미가 없지만 이번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니 증거가 충분하면 다시 재고소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A씨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녹음 파일 등을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달 29일 새벽 한 25세 여성이 ‘네이트’ 판 게시판에 자신이 직장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한샘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다.

A씨가 고소를 취하한 후 경찰은 지난 3월13일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B씨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

A씨 측은 한샘 측과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할 수 없이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 반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