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찬열 의원 "한전KPS, 유령 근로자 만들어 급여 빼돌려"…공기업 비리 감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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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10-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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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PS 직원들이 일용직 근로자를 서류상 허위로 기재해 장기간 급여를 빼돌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전KPS 직원 8명은 출장소 작업 현장에 단기노무원 31명을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재한 후, 5억원 상당의 급여를 가로챘다.

이후 이들 직원과 허위 노무원 31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8명, 통장양도자 8명 등 총 55명이 검거됐으며, 범행을 주도한 한전KPS 직원 2명은 구속됐다.

구체적으로 한전KPS 직원 이 모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전KPS 서울송변지사 인천, 군포, 파주출장소에 근무한 바가 전혀 없는 31명의 허위 노무원을 등록하고 허위근무표를 작성했다. 이후 급여 편취를 위해 허무 노무원들 명의 및 자금관리책 등 총 9명의 계좌와 연결돼 있는 통장 및 체크카드 16매를 양수해 범행에 사용했다.

문제는 한전KPS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말 고용보험센터에서 고용보험 불법수급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면서 적발돼 그 전까지 한전KPS는 전혀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한전KPS 감사실은 지난 1월 특별조사를 시행해 다음달 주도자 이모씨를 해임하고, 김모씨를 정직에 처했다.

이어 5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이모씨와 김모씨는 구속됐고 윤모씨등 한전KPS 전·현직 직원 6명 (현재 재직 직원 5명, 퇴직자 1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8월 열린 1심 결과 이모씨는 징역 2년 6월, 김모씨는 징역 1년 3월에 처해져, 9월 열린 인사위원회 징계 결과 김모씨도 해임됐다.

불구속기소가 된 한전 KPS현직 직원 5명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며, 오는 11월에 예정된 1심 결심 공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기업 직원들이 적극 공모해 근무하지도 않는 노무원들을 허위로 등재하고 5억원이 넘는 급여를 가로챈 것은 대국민사기극"이라며 "모든 출장소를 전수조사해 공기업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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