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 규정위반 등 공기업 갑질 사장, 솜방망이 처벌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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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7-10-18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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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의혹 사실로 확인… 처분은 '경징계'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이 지난 6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갑질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취임 초기부터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갑질횡포 등이 밝혀지면서 갖은 질책과 추궁을 받았던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이 감사기관으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17일 세종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출범 초기부터 복무규정 위반과 부적절한 직원 채용 의혹, 지위를 이용한 갑질 등 논란이됐던 도시교통공사와 고칠진 사장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고 사장은 기관장 경고, 송인국 본부장은 운전원 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진행한 데 대한 훈계, 운수관리원 2명은 주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그동안 고 사장은 올해 초 취임 이후, 자신이 출강 중인 A대학의 2017학년도 1학기 과목의 강의자료를 준비하면서 공사 부하 직원에게 강의자료를 수정·보완토록 지시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와는 무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급여 수령액이 신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 1월부터 강의수당을 신고 없이 수령하는 등 외부강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력서 접수만으로 직원을 채용하게끔 지시한 사실도 감사과정에서 들통났다. 교통공사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긴급 충원이 불가피하거나 공개채용의 지원자가 미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채용이 원칙이다.

서류전형과 필기·면접·실기시험 등을 거치도록 하되, 경력직원 채용 시에는 일부 생략할 수 있지만 공사의 최고 수장으로서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정치권으로부터 자질론 추궁을 받았던 이유다.

특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돼있지만 교통공사 자체 인사규정에는 직원에 대한 징계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임원에 대한 징계 사항은 규정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다. 시 감사위는 교통공사에 추가적으로 임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시 교통과도 부서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통공사 급량비 예산을 인건비 과목으로 잘못 편성하고, 지도·감독 관리 업무를 소홀히했다는 이유다

한편 정치권으로부터 자질론까지 제기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던 고칠진 사장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알려지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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