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시간 노동ㆍ공짜 야근 등 고용주 '꼼수' 악용...'포괄임금제'가 뭐기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7-10-16 17: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장시간 근로에 허덕이는 근로자들. [연합뉴스]


'포괄임금제' 논란은 최근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야근을 하면서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소위 ‘공짜 야근’이 문제가 되며 재촉발됐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대다수 게임업체가 야근 등 초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소·특수경비원 등 비정규직의 경우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 연차 휴가·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로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면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반면 계약 전에 근로시간 연장과 급여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근로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용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대법원 판결에 포괄임금제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됐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감시단속 근로자, 여객버스 운전사 등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포괄임금제가 예외 업종이 아닌 주차관리원과 특수경비원, 게임업계 근로자 등 계약직을 비롯한 파견·용역 비정규직 다수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4곳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월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13시간 9분,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는 근로자(10시간 43분)보다 근로시간이 3시간가량 더 길었다.

실제 이들이 근무는 더 많이 하면서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괄임금제가 법으로 보장된 시간외 수당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피하기 위한 고용주의 ‘꼼수’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적용을 피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근원"이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다.

근로시간을 쉽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도 있다.

경비 등 야간 교대 근무나 운전사 등 외부 근무가 잦은 직종처럼 출퇴근 시간, 초과근로 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포괄적으로 급여에 포함하면 임금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괄임금제가 예외적 경우가 아닌, 대다수 업종으로 확산되면서 근로 시간은 늘어도 급여가 고정되는 일반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변질됐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포괄임금제의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한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는 “포괄임금제는 이미 현장에서 악용돼 왔고, 부분 수정보다 전면 폐지가 필요해 보인다”며 “법 개정 전까지 사용주와 근로자 모두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항목별로 수당이 표시된 급여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