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부 장관 "'김영란법' 올해 말까지 '5·10·5'로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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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09-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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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 현재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조항을 '5·10·5'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석 때까지 개정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소 1년은 법 시행 효과에 대해 평가하자는 건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가액 조정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5·10·10'을 이야기하는데, 권익위에 명분을 주기 위해 경조사비를 내리는 '5·10·5'도 검토 중"이라며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3·5·10'이 더 부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28일 김영란법을 시행했으나 외식업계와 화훼, 축산 업계 등의 피해가 커 금액한도 변경 등 개정 요구가 적지 않았다.

지난 23일 취임 100일을 맞은 김 장관은 "취임 후 해수부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땅에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당시 해수부가 원래 신생부서인데다 이명박 정부 때 부처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어려움도 있었다"며 "세월호 사고,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강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강훈련을 시키고 있다"며 "다른 부처가 무시하지 못하는 '작지만 강한 부처'로 인정받도록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며 조직을 추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성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결정을 가장 먼저 꼽았다. 해수부는 내년 6월까지 해운업의 금융·정책 지원을 전담하는 공사를 설립,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해운 산업 전반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혀 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부산을 위해 일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이제 여당이 됐으니 나 말고도 일할 사람이 많다"며 "해수부 장관을 잘하는 게 부산에도 도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전체의 평판도 중요하다"며 "누가 와서 승계하더라도 시스템이 계속 갈 수 있게 집권 초기 해수부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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