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은 필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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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입력 2017-08-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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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사진=금융소비자원 제공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의료비 전체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겠다는 말에 국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 돈은 어떻게? 혹시 건강보험료는 올라가는 것 아닌가? 내가 들고 있는 실손보험을 해지해야 하나 등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새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개별 부담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대체시켜 주겠다는 게 문재인케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성형, 미용 등 치료목적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모든 치료 항목을 점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여 의료비의 부담을 낮춰 주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100원이 나오면, 병원비 100원 중에 63원은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나머지 37원은 본인이 내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의 37원, 이 돈을 점차로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현재 100원의 병원비중 37원의 본인부담이 30원으로 7원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케어가 분명 의료비를 절감시켜 주는 계획이라면 실손보험은 필요 없어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들은 여전히 100원 중 30원 이라는, 병원비의 30%를 지불하는 구조에서는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현재 시점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아직 해지 등을 고려해 보거나, 판단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아직 정부 정책이 확정된 것이 아닌 예고된 것이고, 일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화 내용에 따라 대응해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케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맞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먼저 의료계의 의료수가를 조정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회 등의 논의 과정을 통해 법과 제도로 완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과 속도의 조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국민의 63%인 3200만 명 정도가 가입할 정도로 국민 3명 중 2명이 가입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액은 6조 3000억원이다. 이는 건강보험료 55조의 11% 규모로서 긍정적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 경우에는 유지하면서 추후 제도의 변화를 보고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충분한 판단 후에 기본 특약만으로 축소한다든지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손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적합하다면 어떤 특약을 선택한 후 가입하고 향후 제도 변화에 맞춰 조건을 변경하는 가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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