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9월 시행 안갯속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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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7-08-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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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8월 중순이면 가닥 나올 것”

  • 이통사, 최후 보루 소송카드 꺼내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5% 요금할인이 9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장 이달안에 행정 처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동통신사들의 반대는 여전히 극심하다. 만에 하나, 행정소송 카드까지 나오면 상황은 장기적 국면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할인율 25% 상향을 예정대로 9월에 시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통사의 반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할인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관한 의견서를 이달 9일까지 보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의견서를 받는대로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고시 개정 없이 현 제도로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8월 중순 정도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통사들은 정부의 ‘일방통행’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각 사가 대형 로펌에 의뢰해 법적 자문을 마친 상태다.

이통사들은 △국내외 주주들로부터의 배임 소송 우려 △25% 요금할인의 법적 근거 부족 △소비자 혜택 및 차세대 성장 투자 축소 불가피 등을 이유로 중장기적인 통신비 절감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단말기 제조사와 인터넷콘텐츠 사업자도 통신비 인하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처음엔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었지만, 갈수록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 처사에 법적 검토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도 정체하는 등 수익이 중장기적으로 밝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만을 압박하는 행태는 소비자 피해로 전가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가령 통신사가 살기 위해선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되는 멤버십이 폐지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25% 요금할인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정부와 업계의 줄다리기는 팽팽하다. 만약 기존 가입자가 위약금을 내고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새 약정을 맺어야 한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통사들이 끝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요금할인율 25% 상향의 9월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본료 일괄 폐지 대신 추진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까지 제동이 걸린다면 국민적 비판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달 중 정부와 통신사의 긴밀한 교감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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