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포항신협·하남선린신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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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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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포항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과 하남선린신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은 포항신협과 하남신협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하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21일 제재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포항신협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 기간 A기업에 대해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사업용 부지매입 등 목적으로 일반대출금 4건(22억 8400만원)을 취급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10억원 초과했다.

또 2015회계연도 결산시 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0건(49억 4000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 4억 8400만원을 과소 적립했고 당기순이익을 해당 금액만큼 과대계상했다. 이 외에도 신용등급 9등급자에 대해 제3자 명의를 이용해 7억2000만원을 대출을 취급하는 등 대출부적격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해 대출잔액 수억원이 부실화됐다.

이에 따라 포항신협은 기관경고, 임원 개선(1명). 직원 3개월 정직(1명)의 제재를 받았다.

하남선린신협은 2014회계연도 결산시 압류 중인 13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21건(36억 4600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 9억 2000만원을 과소 적립했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또 2015년 9월말 기준 압류 17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34건(62억 6400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 12억3500만원을 과소 적립해 순자본비율을 1.38%포인트 과대 계상했다.

이 외에도 동일인 대출한도 4억원 가량을 초과해서 취급했다. 또한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담보물인 다세대주택 9채에 대해 분양업체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11억원)으로 자체 평가해 공시지가 및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 평가액(4억 4500만원)보다 6억 5100만원 과다 평가하여 차주별 LTV적용비율(70%)에 의한 차감액과 소액임차보증금공제액을 제외하고 산출한 대출가능금액을 2억 3200만원 초과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남선린신협에 기관경고, 임원 직무정지(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1명), 직원 감봉(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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