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월이면 도로관리 비상…'김정은 안전'에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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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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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로법 "도로관리 못한 일꾼·주민 형사처벌"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북한은 매년 5월이면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관리를 유난히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당국은 5월과 11월을 '사고방지대책월간'으로 규정하고 매체를 통해 5월이 연중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달이라며 교통사고방지와 도로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5월은 겨울 추위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낙석과 산사태 터널 붕괴 위험이 많고, 본격 영농철을 맞아 농촌 지원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해 북한에서는 이달을 사고 많은 달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전역의 모든 기관과 기업소, 협동농장, 단체들은 이 시기 토사도로를 포장하는 등의 도로건설과 대규모의 보수 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처럼 도로 관리에 공을 들이는 것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도로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북한의 비포장도로는 포장도로보다 차량의 운행속도와 효율을 떨어뜨리며 가드레일이 없어 사고 발생 등 위험요소들이 항상 내재해있다.

열차보다 승용차를 이용해 자주 지방과 군부대를 찾는 김 위원장이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해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5월과 11월을 '사고방지대책월간'을 계기로 6개월에 한 번씩 모든 도로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 하자 부분을 퇴치한다.

도로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인민보안성도 이때가 되면 비상이 걸린다.

인민보안성 요원들은 기관, 기업소, 농촌에 파견돼 담당 구간의 도로 상태를 점검하며 노반 쌓기와 도로 다지기, 흙·석비레포장(푸석푸석한 돌이 많이 섞인 흙), 깬돌 포장, 다리와 옹벽 설치 등 구조물 수리 상황을 감독 통제한다.

이와 함께 낙석 지역과 도로 위로 지나간 고압선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그물망 설치와 고속도로나 중앙도로, 지방도로의 도로표지 설치와 차로의 중앙선과 점선과 실선 긋기도 실시하도록 지시한다.

하지만 국가 예산의 투자 없이 오로지 주민의 세 부담으로 도로건설이 이뤄지고 있어 무너진 석축 공사나 낙석위험구간, 붕괴된 터널 공사 등 돈이 많이 드는 구간 공사가 미달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 도로법 제43조에는 "이 법을 어겨 도로 건설과 관리, 리용(이용)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라고 적시됐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도로관리는 중요한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공공시설 관리 의무를 개인에게 부과하는 이러한 법률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nkfuture@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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