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콘텐츠 제작자 경쟁력 '거래사실 인증사업'으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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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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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데이터진흥원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은 공정한 온라인 콘텐츠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사업자간 정산의 기초가 되는 실시간 거래정보를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수집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제도다.

콘텐츠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콘텐츠 제작자는 일부 유통사업자의 투명하지 못한 정산체계로 인해 공정한 수익확보가 어려워지게 됐으며, 이는 콘텐츠 제작자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고의적 불법 유통과 빈번한 정산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콘텐츠 유통사업자로부터 실시간 거래정보를 수집해 저장하는 인증시스템을 구축해 콘텐츠 제작자의 공정한 정산을 지원하면서 지난해까지 2000만건 이상의 거래사실을 인증했다.

인증시스템은 정산누락 관련 이슈가 자주 발생한 웹하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방송콘텐츠, 전자책, 애니메이션에 이어 영화로 인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학 미래부 SW정책관은 “웹하드, 포털 등 인터넷 상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이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콘텐츠 제 값 받기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콘텐츠 제 값 받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작권을 가진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의 거래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련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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