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높아진 벽…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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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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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한 이 제도가 도입된 첫해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10.8% 증가했다. 2015년(14.0%)과 비교하면 3.2%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가계부채 증가 액수로 따져도 2015년 78조2000억원에서 2016년 68조8000억원으로 9조4000억원 감소했다. 은행들은 올해 증가율은 6%대로 더 낮추겠다는 목표치를 금감원에 제출한 상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효과로 가계부채가 급속히 불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2월 수도권부터 시작해 5월부터는 전국 은행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진 '가계부채 조이기'의 첫걸음이었다.

도입 초반에는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았지만,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11·3 부동산 대책이 연달아 발표된 지난해 11월부터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에만 도입됐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보험(2016년 7월)→집단대출(2017년 1월)→상호금융(2017년 3월) 순서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높아진 은행권 대출심사를 넘지 못한 자영업자 등이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문을 두드리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 부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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