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알선수재' 혐의로 최순실 2차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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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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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미얀마 원조개발사업(ODA) 추진 과정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향후 최씨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해 정부차원에서 7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다.

특검팀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대행사로 선정된 업체 대표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여러 차례 사업 논의를 한 정황도 포착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최씨가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추천한 게 이러한 이권 챙기기에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닌지도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에 체포 영장을 집행해 최씨를 강제로 데려와 조사를 벌였지만, 최씨는 이틀간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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