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금동관음보살좌상 부석사 인도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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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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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일 법원 ‘즉시 인도’ 주문…“기원 내력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일본 쓰시마섬 사찰에서 한국으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 소유주인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충남도가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도는 26일 ‘법원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 소유권 인정에 대한 충청남도의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유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충남 서산시 소재 부석사에 인도하라며 내린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210만 도민과 더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고려시대에 제작된 관음상이 부석사에 봉안됐다는 복장물의 명확한 기원 내력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통용윤리이자 규범이 실현돼 우리 문화재가 환지본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 소유권 인정에 대한 충청남도의 입장

 오늘(26일) 대전지방법원이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건과 관련, 대한민국이 보유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충남 서산시 소재 부석사에 인도하라며 내린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210만 도민과 더불어 환영한다.

 본 관음상이 고려시대에 제작되었으며 서산시 소재 부석사에 봉안되었다는 복장물의 명확한 기원내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국제박물관협회는 문화재 취득과정에서의 도덕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특히 출처 및 소유권 내력의 공표를 강화함으로써 문화재 소장기관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대마도 관음사는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이력을 명확히 밝힐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서산 부석사에 본 관음상을 봉안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과 문화제에 관한 국제적 관례에 따른 합당한 결과라 할 것이다.

 우리 충남도는 다시 한 번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기원국으로 반환〉이라는 국제사회의 통용윤리이자 규범이 실현되어 우리 문화재가 환지본처(還之本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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