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관련 배덕광 의원 사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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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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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3일 배덕광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검찰이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리에 연류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69.부산 해운대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배 의원의 구속영장에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4일 엘시티 이영복 회장(67. 구속기소)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별였다.

또한 검찰은 배 의원의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 의원의 지인 2명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고, 수차례 소환에 불응한 배 의원의 수행비서인 이모씨(49)를 체포해 장시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2004-2014년까지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으로 있을 당시와 해운대 국회의원(2014년-현재)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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