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여부 오늘 결정...심사 후 특검 사무실서 대기하는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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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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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여부 오늘 결정.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특검 사무실로 이동한다.

통상 구속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심사를 받은 후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과 다른 양상이다.

특히 취재진의 날 선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전국에 생중계되는 것은 이 부회장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그럼에도 특검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을 택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치소에 발을 들이기 보다는 100명이 넘는 취재진 앞에 서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430억 뇌물·횡령·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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