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 만남 주선 이용자 각종 신상정보 서류에 주민번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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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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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만남 주선 전 이용자와 상대방에 제공하는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등 각종 신상정보 서류 내 주민등록번호를 없앤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은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만남을 가졌으나 혼인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상대방에게 유출되는 것을 예방키 위한 것이다.

정회진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관련 시행령 개정이 결혼중개업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1·2종 및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에도 결혼중개업을 신고·등록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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