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185개사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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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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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20일 강남 노보텔앰버서더 호텔에서 제44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선정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 안건을 심의하였고, 지난 1년간 동반성장 성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을 185개사로 확정했다. 동반위는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7개사를 추가하여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185개사로 확정했다. 신규로 추가된 평가대상 기업 중 8개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2017년도 평가에는 광고업, 면세점 등 2개 업종이 추가됨으로써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총11개업종으로 확대되었다.

동반위는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안)을 의결하고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조사에 대기업 실적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적평가는 동반위 체감도조사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하는 현 체계를 유지하되, 현행 체감도조사의 기본구조인 '체감도조사+가‧감점' 체제에 대기업 실적평가를 추가하여 '체감도조사+대기업 실적평가+가‧감점'으로 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비중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체감도조사는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체감도를 협력 중소기업이 설문조사로 평가하는 제도이며, 대기업 실적평가는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생산, 판로 등을 지원한 대기업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기업 실적평가 도입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18년도부터 실제 평가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3년 연속 지수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동반성장 자율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기업특성에 맞는 자율적 동반성장 목표설정 및 이행실적을 동반위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수평가에 다시 포함할 계획이며, 실시 시기와 방법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동반위는 내수경기의 침체, 수출위축,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장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의 선순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7년에도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 개최 후, 2015년도 지수평가 최우수 대기업 및 협력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동반성장 기업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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