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등 사회보험 고액체납자 5100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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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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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A씨(55)는 국세청 과세소득이 1억4708만원에 달하지만 7062만8209원의 건강보험료와 7520만8050원의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A씨처럼 고소득자임에도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사회보험인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510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체납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금액이 1000만원 이상 경우 공개한다. 연금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에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된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체납액에는 보험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 금액이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예정 대상자 2만295명을 선정했다.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이달 14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자를 결정했다. 공개 인원은 건강보험 4745명, 연금보험 340명, 고용·산재보험 15명이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 이름과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명),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공개 대상자뿐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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