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요율제 강화…저축은행·생보사 예금보험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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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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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차등보험요율제가 강화되고, 금융회사별 보험료 등급 산정 방식이 3년 만에 바뀌면서 생명보험사와 저축은행이 예금보험료를 더 내게 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1일 차등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차등보험료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예금보험심의위원회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각 업권별로 경영위험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회사를 40%로 제한했다.

그동안 생명보험과 저축은행의 70% 이상이 1등급을 받아 차등보험요율제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보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예금보험료를 걷어 기금(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한다. 이 기금은 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를 보호하는 데 쓰인다.

예보는 차등보험요율제를 2014년 도입했다. 금융회사의 파산 사태 등이 일어날 경우 건전한 금융사의 보험료로 부실한 금융사를 보호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보는 매년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1∼3등급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1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보험료를 5% 깎아주지만 3등급인 금융사는 2.5%를 더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보험료 할인·할증 폭이 ±5%포인트로 확대된다. 예보는 2021년까지 이 폭을 ±10%포인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예보가 차등보험요율제 시행 3년 만에 등급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등급 편중 현상 때문이다. 지난해 예금보험료를 내는 생명보험회사 중 1등급(우수)은 71%, 2등급(보통)과 3등급(미흡)은 각각 25%, 4%에 불과했다.

예보는 또 개정안을 통해 은행업권에선 바젤Ⅲ 자본규제에 맞게 관련 지표를 세분화하고, 생명보험업권에선 유동성리스크비율·금리리스크비율 등으로 기존 평가지표를 대체했다.

특히 1등급과 3등급 상한 비율을 각각 40%로 설정해 등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2020년 새 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생보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1등급을 받는 생보사가 감소하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평가 방식을 개선할 경우 1등급 생보사는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71%에서 33%로 급감한다. 3등급은 4%에서 21%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권은 추가로 80억원의 예금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보는 부채 시가평가 등 금융당국의 IFRS 2단계 도입 방안이 확정되면 생보업계가 져야 하는 부담을 평가 방식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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