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이통3사, 약정만료자 20% 요금할인 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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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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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약정이 만료한 휴대폰을 계속 쓰더라도 20% 요금할인을 받게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함께 약정만료자에 대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안내·고지 강화 방안을 마련,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선택약정할인 20% 요금할인은 지난 9월 초 이미 10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고객의 반응이 뜨겁다. 가입 가능 대상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및 중고폰·자급폰 이용자,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도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 이통사가 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고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요금할인 가입 안내·고지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이통사들에게 주어졌다. 이에 미래부는 약정만료자에 대한 20% 요금할인 안내·고지를 더욱 강화, 이용자의 선택권·편익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이통사들이 약정만료 이전 1회 발송하고 있는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이후에도 추가로 발송하기로 했다. 요금할인 가입안내 SMS는 요금할인 가능 시점 및 가입혜택·조건·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메시지 내용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나 표현 등을 개선할 게획이다.

아울러 요금할인 안내․고지 채널도 확대해 20% 요금할인에 가입이 가능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매월 발송되는 요금청구서(우편·이메일·SMS)를 통해서도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이통3사의 20% 요금할인에 가입 가능한 모든 가입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약정만료자의 경우 이미 기존 단말기를 상당 기간 이용하고 있어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 요금할인 가입에 소극적일 수 있다"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약정이 만료된 이후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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